그린룸밥집·숙소로그인

그린룸 이용약관

시행일: 2026-09-29 (이전 시행일 2026-08-05)

2026-09-29 개정 — 장소(밥집·숙소·가볼 만한 곳) 기능이 생기면서 3-1조를 새로 두었습니다. 회원에게 불리해지는 내용은 없고, 신고·삭제 요청 경로가 늘어났습니다(가게 관계자는 회원이 아니어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이 서비스는

그린룸(greenroom.cuesign.net, 이하 “서비스”)은 공연장·홀의 기술 정보(반입구·전원·무대·근처 밥집 등)를 현장의 경험으로 모아 공개하고, 방명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스윗사운드(이하 “운영자”)가 운영하며, 시설 기본 정보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2. 계정

  • 관측(게시물)을 남기려면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메일·닉네임·비밀번호만 받습니다.
  • 계정은 본인이 관리하며,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 탈퇴를 원하시면 아래 10조의 창구로 요청해 주세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3. 게시물(관측·방명록)의 규칙

  • 관측은 사실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 치수·위치·동선·용량처럼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자신의 표현으로 적어 주세요.
  • 이름이 붙은 개인 연락처(성명+전화·이메일 등)는 올릴 수 없습니다. 기관의 공식 창구(부서 대표번호 등)는 괜찮습니다.
  • 극장이 만든 문서(기술자료 PDF·도면 등)의 파일이나 본문 복사는 올릴 수 없습니다 — 원 출처 링크로 알려 주세요.
  • 공개자료를 참고한 관측에는 출처 링크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3-1. 장소(밥집·숙소·가볼 만한 곳)의 규칙

장소는 관측과 성격이 다릅니다 — 가 본 곳을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좋았다는 말을 적는 것은 이 서비스의 일입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영업하는 가게이므로, 아래를 지켜 주세요.

  • 가 본 곳만 올려 주세요. 목록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추천으로 읽힙니다.
  • 겪은 일을 적어 주세요.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겪은 일이지만, 「위생이 엉망이다」·「사장이 사기꾼이다」는 단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단정, 비방, 허위 사실은 올릴 수 없습니다.
  • 특정 직원·손님을 알아볼 수 있게 적거나 찍은 것은 올릴 수 없습니다. 가게 안을 찍을 때는 사람이 식별되지 않게 해 주세요.
  • 영업시간·휴무·가격은 적지 않습니다. 그건 금방 틀린 정보가 되고, 네이버 링크가 답합니다.
  • 본인이 운영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가게를 홍보 목적으로 올리는 것은 금지합니다.

가게 관계자분께 — 잘못 올라왔거나 내려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 장소 페이지의 [신고·삭제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회원이 아니어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 6조·1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게시물의 이용허락

회원이 올린 관측·장소·추천·사진은 회원의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에 올리는 순간, 운영자가 이 서비스와 큐사인(운영자의 공연 관리 서비스) 안에서 게시·보존·표시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사진은 본인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인물이 식별되지 않게 올려 주세요.

5. 게시 전 확인

전화번호 등 연락처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된 관측·추천은 게시 전 검토를 위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보류된 글은 확인 후 게시되거나, 규칙에 어긋나면 게시되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검토되지 않은 글은 게시되지 않은 채로 종결됩니다.

6. 신고·임시조치 (권리 침해 대응)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영업 방해·저작권 침해 등 권리 침해를 받으신 분은 각 관측의 [신고], 각 장소의 [신고·삭제 요청](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또는 아래 10조의 창구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립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최대 30일간 접근을 임시 차단하고 검토합니다. 조치를 하면 그 사실을 해당 자리에 공시합니다 — 관측은 그 홀 페이지에, 장소의 글은 그 장소 페이지에, 장소 자체가 내려간 경우에는 그 목록에 (“신고 접수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표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7. 저작권 게시중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는 아래 10조의 창구가 받습니다. 요구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고 게재자에게 알립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8. 계정 제한

규칙을 반복해 어기거나 타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계정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도배·자동 등록 등 서비스를 훼손하는 행위도 같습니다.

9. 책임의 한계

  • 관측은 작성자 각자의 경험 기록입니다 — 시설은 바뀌고, 관측 시점이 다르면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극장에 직접 확인하세요.
  • 장소(밥집·숙소 등)의 추천은 올린 회원 개인의 경험이며 운영자의 평가가 아닙니다. 영업시간·가격·운영 여부는 가게에 직접 확인하세요.
  • KOPIS 원천 데이터의 정확성은 해당 기관의 것입니다.
  • 무료 서비스로서, 운영상 필요하면 서비스 내용이 바뀌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10. 창구

신고·삭제·게시중단·탈퇴·문의: 각 관측의 [신고] 버튼, 각 장소의 [신고·삭제 요청], 또는 jerry@sweetsound.kr · 02-6080-8111. 저작권 복제·전송 중단 요구의 수신 담당: 스윗사운드 대표 박재식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수신 지정·공지). 처리 경과와 결과는 남겨 주신 연락처로 알려드립니다.

11. 그 밖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약관이 바뀌면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